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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대책 발표 / 법무부 김웅철 기자

동그리이이 2022. 11. 29. 15:28

성범죄자 재범방지 3가지 추가대책(10월 21일)

최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문제로 여론이 떠들썩합니다. 성범죄 전문가들이 15년을 복역 후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은 62%에 육박하면서 성범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아동성범죄에 재범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하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재범률은 28.8%, 13~18세 청소년 대상 재범률은 34.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10.21일)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대책은 1.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제한 방안마련, 2.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3. 수감중 전자장치 부착기간·신상정보 공개기간 정지로 3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취업제한 폭을 넓힙니다. / 출처=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제한 방안마련

법무부는 국민들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폭을 확대했는데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택배, 택시, 가사근로, 경비, 체육지도 업에 대해 제한적인 취업제한을 하는 반면, 추가대책에서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업에 까지 제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과 보호관찰소에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현황 통계 세분화를 지시하였는데요. 해당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 동안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발 빠른 조치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4조2항‘)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출처=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이나 아동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참고하여,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등지로부터 1000피트(약 300m) 이내 거주제한을 하게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 체조 국가대표 주치의에게 징역 360년을 선고하여 장기 격리를 하는 점을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 맞게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김근식 출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서는 즉시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 및 등교시간 외출 금지 등의 준수 사항 추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2.9.22.~ 11.02 입법 예고)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강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출소 이후의 삶을 사는 성범죄자들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난제가 있어 조심히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출처=법무부

 

수감중 전자장치 부착기간·신상정보 공개기간 정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자장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를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에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기간에 신상정보공개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법률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말하자면, 출소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를 개시하여, 수감중에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사라져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법무부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재범방지를 강화하는 상황보다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만큼이나 성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 강화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성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감시자가 되어주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