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캠핑을 다닌다는 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을 살펴보니 2010년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캠핑인구가 최근엔 700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캠핑 증가만큼이나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 및 다툼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실 캠핑족들의 불법행위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건전한 캠핑을 누리기 위한 관련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텐트를 아무 장소에나 치면 안돼요.
캠핑을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텐트를 펼치는 행동인데요. 무턱대고 땅을 점유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땅은 크게 국유지와 사유지로 나뉘는데요. 특히나 사유지는 타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사유지에 캠핑시에 ‘모르쇠’는 통하지 않아요.
보통 사유지는 주변에 펜스를 치고 사유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사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캠핑을 하더라도, 땅의 주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바로 퇴거해야하는데요. 이때 하루만 사용하겠다며 떼를 쓴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해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및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이라도, 함부로 퇴거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땅 주인은 캠핑족이 사유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공격적인 언행 등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캠핑족의 퇴거불응죄와는 별도로, 소유주에게 모욕죄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캠핑족의 차량이 퇴거불응을 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는다거나 자물쇠를 걸게 되는 경우, 도리어 사유지 주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땅 주인의 이러한 대응은 캠핑족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차의 효용성을 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안전을 위해, 허가된 캠핑장에서만 야영을 해요.
하천이나 산림 혹은 공원등지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해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허가된 캠핑장은 취사와 야영뿐 아니라, 유아 수영시설 및 화재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편리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캠핑장은 3천여 곳이 넘는데요. 등록되지 않는 캠핑장은 법적으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장소에서 캠핑시에 오물, 쓰레기 투척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사중에 산불을 내게되면 실수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천법 제 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
안전한 캠핑장을 검색하는 방법
과태료 걱정없이 맘껏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허가된 캠핑장을 이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일일이 캠핑장의 등록여부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등록 캠핑장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법을 통해 나의 캠핑뿐 아니라, 타인의 캠핑도 즐거울 수 있는 문화! 더 나아가 후대에도 깨끗한 캠핑 공간을 물려줄 수 있는 건전한 에티켓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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