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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초보캠핑 中 알아야 할 환경보호하는 방법 / 법무부 김웅철 기자

동그리이이 2022. 11. 20. 11:03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캠핑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다보면, 물놀이를 비롯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물고기 등을 채취하면서 피서를 즐기는데요. 물놀이와 수렵, 채취는 캠핑의 즐거움을 위한 행동이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캠핑방법은 없을까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수렵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수렵, 채취행위는 하면 안되요.

TV를 시청하다보면 가족단위로 캠핑을 가는 경우,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투망이나 통발 등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호미 등으로 임산물을 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곳에서 어획이나 채집을 하는 경우인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렵, 채취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나 도구가 아닌 손으로 포획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손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한 도구를 쓰는 것과 같이 죄를 묻습니다. 말하자면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캠핑을 가서 눈으로만 자연을 관찰해야한다는 것이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는 …‥ 행위를 한 자

 

▲ 세계는 지금 기존 척추동물에서 갑각류까지 동물학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괴롭혀도 처벌 받아요.

캠핑중에 동물을 포획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동물에게 돌을 던진다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정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어류를 가리키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물 범주에 든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68조)에 처하며, 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9조)에 처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대상의 범주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내년부터 문어와 낙지같은 무척추동물도 보호대상에 넣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가족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계곡이나 바다로 물놀이를 가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익사사고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가족이 물에 빠져있을 경우,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보증인 의무’가 있는 대상에게만 해당합니다. 보증인 의무란 사망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무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부모나 구조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몰한 선박을 예시로 들자면, 선장은 승객에 대한 ‘보증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구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조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부작위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법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해가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하여,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수렵, 채집 또한 생존이 아닌 즐거움이 된다면 생명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물놀이를 할 때에도 구조의무자인 ‘보증인 의무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보다, 애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