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화요일 정부서울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들이 함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을 받게되는 수상자와 그 가족들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법의 날이란?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올해는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저의 실혈에 기여한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는데요.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법의 날의 유래
법의 날은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5월1일을 기념일로 제정된 해인데요. 미국이 최초로 1958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1964년 2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게된 결과물입니다. 이후 2003년 법의 날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하게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기념사
법무부장관(한동훈)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이라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장관의 기념사는 법무정책의 기조가 되는 만큼, 귀담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할겁니다.
법을 존중하고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는 방법
법무부장관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의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법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궁금해하는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사이트이며, 지자체의 조례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겠습니다.
둘째, 법령집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무부 블로그' 홈페이지 접속으로 궁금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국내 탄탄한 실력을 갖춘 기자님들과 법무부 소속 법무관님들의 엄중한 법률 감수를 통해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항상 개정되는 법의 특성상 맹신하기 보다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확인하고,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셋째,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19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변호사제도는 무변촌이나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략 전국 1400명이 넘는 곳에 14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글보다 대화가 편한 경우, 상세한 자문 등에 유익할 것 같네요. 상담방법이 궁금하신경우에는 마을변호사 홈페이지(mabyun.blog.me)에 접속하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의 날의 의미와 준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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