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천재 ‘차은우(진서원 역)’가 주연을 맡으며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사랑스럽개’를 아시나요? 영상 7회차에서 진서원의 악연인 강은환(김민석 분)이 한해나(박규영 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물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몰카는 자정만 되면 개로 변하는 한해나의 모습을 촬영하여, 저주를 폭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로 변하는 과정에는 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폭력이 성립되는데요. 만약 여주인공 해나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된다면 법무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의 두 꼭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해나를 돕는 법무부의 보호정책 뭐가 있을까?
1.성범죄자 알림e
집 주변에 성범죄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한해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성범죄자 알림e’ 앱이 운영되어 한해나가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초범일 경우에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성범죄 등록대상자만큼은 경계할 수 있을 텐데요.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들의 인상착의를 미리 알아두므로서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2.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사업
법무부는 우범지역을 선정해 셉테드(CPTED)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는 범죄예방기법입니다. 예컨대 ‘한해나’는 주택가에서 살고있는데요. 이곳이 우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어두운 곳에 조명을 설치해 길을 밝혀주고,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달아주며, 나아가 CCTV 설치나 벽화제작을 통해 동네가 밝은 이미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주기도 합니다. 위급상황시에 방법 버튼도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 긴급출동이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되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셉테드 도심에는 범죄율이 78%가 줄었다는 통계도 나와있습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불안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한해나의 주택가에도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전자발찌 제도
법무부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전국 거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동선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성범죄자의 동선파악을 통해 학교주변과 같은 접근금지구역에 출입시 비상알림망이 작동되고, 관할 보호관찰관이 출동하여 대상자를 제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가 공개되고있다는 관념 때문에 착용자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단념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해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에는 뭐가 있을까?
1.스마일센터
한해나가 불법촬영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스마일센터’에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을텐데요.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를 위한 임시 거처 제공과 함께 상담, 심리 치료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조력까지 받을 수 있어 한해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국선변호사 지원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난처한 부분이 법률문제인데요. 변호비용 없이도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의 국선변호사 제도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 상담 및 법률진행 전반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이름을 개명하거나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그 이외에 경제적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제도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수사기관 어디에서든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게 되죠.
3.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구조금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한해나가 성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심의가 통과되면 본인 혹은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구조금의 신청은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되는데요 밤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드라마 ‘사랑스럽개’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법무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저도 느낀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지원 만큼이나 보호정책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겪게된 범죄피해는 돈으로 보상될 수 없고, 피해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보호정책의 확대로 예방에 큰 힘을 쏟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질환도 그렇습니다. 작은 질환을 간과하다보면 결국엔 손쓸 수 없는 병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처럼 작은 범죄를 등한시했다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는 경중과 상관없이 악성 바이러스니까요. 앞으로는 나부터가 범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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