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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닥터프리즈너! 실제 교도소 의료과장을 만나다 / 법무부 김웅철 기자

동그리이이 2023. 1. 5. 22:16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교도소 의료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벌가 자제들을 밖으로 빼내어 주인공이 그들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극중 교도소 의사인 나이제(남궁민 분)는 멀쩡한 수용자를 의료지식을 이용해 병환이 깊은 사람으로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고 형집행정지를 유도해, 교도소 수용으로부터 그들을 해방(?) 시키는 전지전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교도소 소장을 만나다

실제 드라마 촬영지였던 곳은 ()장흥교도소로, 현재 장흥교도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실제 교도소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장흥교도소의 소장 및 의료과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교도소에서의 일이 정말 가능한지, 실제 교도소의 풍경과 드라마 속 사건이 가능할 법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 남상오 소장(장흥교도소)은 드라마의 의문사항에 대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Q. 극중에서 재벌들이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해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심신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집행정지(형사소송법 101)는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중에 질병의 문제로 생명 보전이 어렵거나, 6개월 이상의 임신 혹은 70세 이상의 연령,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인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밖을 활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거제한과 동향감시가 이루어집니다.
 
형집행정지(형사소송법 471)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처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하는데요. 주거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사유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재수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복권에 비해 제한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냐, 형이 확정된 기결수냐하는 점이죠.
    

Q. '범털'이라 불리는 VIP 수용자들을 분리하여 특별관리하는 수용동이 실제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수용동은 크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동, 형이 확정된 기결동과 병환이 깊은 수용자들 집중관리하는 의료수용동으로 구분되어 수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경제력이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동이 운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법률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Q. 교도소 직원 매수를 통해 이른바 황제 수용생활 및 감형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연출의 재미를 위해 드라마가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직원과 수용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적발된다면,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직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게 되고, 수용자는 '형집행법 제214~215' 등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처럼 잘못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나이제와 선민식의 현실판?
실제 의료과장을 만나다

▲ 김철주 의무과장님(장흥교도소)은 수용자 의료절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Q. 교도소 의사가 된 계기와 첫 기분은 어땠나요?

A. 제가 교도소에서 진료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를 둘러보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가, 교도소의 진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게 된 후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두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도소 진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앞섰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는 죄의 장벽이나 귀천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의 선임 의료과장 선민식(좌)과 후임 의료과장 나이제(우) / [kbs 공식 홈페이지]
 

 

 

Q. 드라마에서는 특정 수용자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일부러 병을 만들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A.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수용자들이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았을 뿐, 그런 무리하고 무례한 요청을 받아 본 경험은 없습니다. 또한 진료시에는 교도관의 입회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은밀한 제안을 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허위질환으로 포장하여, 농간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올바른 형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Q. 드라마<닥터 프리즈너>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라는 과정 없이는 드라마가 전개가 안 될 정도였어요. 건강한 수용자에게 허위 소견 및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집행정지를 하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

A. 우선 허위진단서작성은 형법 제233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의료법(66)에 따라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문서인데요. 이 진단서는 의사면허자에 한해 작성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이익집단에 영합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면, 다른 누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의료과장을 돕는 교도소 의사를 만나다

 드라마를 보면서 교도소에 왠 의사가 그렇게 많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교도소에는 그만큼의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수용자들의 질병을 의사 한 명이 다 진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극중 교도소에서 나이제 의료과장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 의료과 직원 중에는 공중보건의가 있는데요. 장흥교도소에도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바로 김동영 선생입니다 

▲ 김동영 의사(장흥교도소, 공중보건의)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 교도소 첫 진료에 대한 기분은 어땠나요?

A. 교도소 첫 진료를 여자 사동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교도소를 거쳐 간 많은 선임 의사들의 조언을 듣고 진료했기 때문인지, 여자 수용자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앞섰습니다

Q. 교도소 진료중에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A.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복귀한 수용자가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했을 때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중에 위급한 질환임을 판단하고, 신속히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해서 위중할 뻔했던 상황을 방지했을 때 의사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의 의료과 직원들 모습. 왼쪽부터 정세진 간호사, 복혜수 복약사, 현재민 공중보건의, 고영철 의무관인데 실제로 교도소에 복약사는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죄를 짓고 들어가는 교도소이지만, 이곳도 사람 사는 소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의료인으로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고, 소명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사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싶습니다.

▲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실제 장흥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총 8명인데, 실제로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두 분을 합성했습니다. 누구게요? ^^
 

 

 [닥터 프리즈너]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잘 짜 여진 교도소 판타지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드라마 속의 왜곡된 이야기가 많은 국민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처럼 그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극중 교도소 의사였던 선민식이 수용자들을 향해 내가 이 구역의 왕이다.”라고 외쳤던 대사가 있는데요. 실제 인터뷰 해 본 의료과장님은 절대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민의 치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정 공무원과 교도소 의사,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오해 하나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그분들의 사기를 꺾는일이 되면 안 되겠지요? 드라마는 드라마로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전국의 모든 법무부 직원과 교정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뷰와 기사작성에 협조해주신 장흥교도소 직원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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