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내용 또한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단 9월에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의 피살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행위자의 처벌 강화에 힘을 썼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크게 1.피해자 보호 강화, 2.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3.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4.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라는 4가지 꼭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법무부의 이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면, 이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이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가해자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는데요. 가해자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도록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및 신변경호를 통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조력을 보장하게됩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및 관련 절차 보완
현재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여도, 스토킹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체포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안에는 경찰 판단에 의해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에 과태료로 끝났다면, 개정안에는 징역형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될 시에, 기존에는 연장 신청 규정이 없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취소·변경·연장의 근거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연장 사항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알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잠정 및 긴급응급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개정안 추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방안
스토킹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 처벌도 강화해야하는데요.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여, 합의를 빌미로한 2차 가해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토킹 뿐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이른바 ‘지인능욕방’처럼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기위해 게시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건들로 인해 오프라인 스토킹 만큼이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스토킹 처법법 개정안은, 해외 유사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마련될 예정인데요. 오랜 관습으로 인해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나서는 법무부의 발전된 행보에 든든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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